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
10원 이상 정액 부과 시 해당

국토교통부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사진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사진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포함)에서 관리비를 10만원 이상의 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되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유로 “현행 건축물 관리비 명시기준은 관리비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에 대해 예시규정만 두고 있어 공인중개사 및 광고업체에서 관리비 표시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4일부터는 50세대 이상도 공개 의무가 부여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50세대 미만의 원룸, 오피스텔 등은 그러한 의무가 없어 임대인들이 전월세상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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