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제3호에 따른 장비 보유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은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또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는 ‘성능점검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로 바꾸고, 기존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 적용했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완공된 건축물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