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1일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1명이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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