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수요반응 보유 공동주택 대상

기존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비교 [사진제공=전력거래소]
기존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비교 [사진제공=전력거래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력거래소는 17일부터 신축 자동수요반응(Auto DR) 보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쉼표’와 연계를 고려한 에너지절약 단지로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쉼표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전력 수급이 어려운 날, 전력수요 피크가 예상되는 날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1시간동안 전력수요를 감축하면 kWh당 약 1600원으로 보상해주는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제도다.

또한 자동수요반응이란 IoT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통해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고 관리자의 원격제어 또는 사전 설정된 전력량만큼 자동감축하는 에너지쉼표의 참여방식 중 하나로 에너지쉼표의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참여 조건이 충족되고 에너지쉼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세대의 시간대별 전력량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아 에너지쉼표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서를 받은 단지는 입주할 때부터 에너지쉼표 가입이 가능하며 건설사 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등 전력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수요반응 기술까지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쉼표가 발령되면 세대의 조명,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에너지절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력거래소가 시행한 ‘자동수요반응 실증사업’ 결과에 따르면 자동수요반응을 도입할 경우 수동 대비 에너지절감 제도 참여율이 6.1%p 상승했으며 에너지절감량은 24% 증가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번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이전에도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운영한 바 있다. 기존 인증제도는 실제 에너지쉼표 가입자 수가 많은 단지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입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목적이 강했으나 신규 인증제도는 입주민들에게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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