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했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졌다.

이와 함께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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