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8일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등 폭우 발생이 일상화되고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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