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8일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등 폭우 발생이 일상화되고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