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와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입주자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사실상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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