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지현 판사)는 충북 청주시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인에 대해 한 2022년 3월 24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입대의는 본인에게 2022년 3월 25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454만6840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7월 14일경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고 C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2022년 2월 22일 B씨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고 그해 3월 24일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해당 해고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을 통해 인력수급 등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비 절감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다”며 “관리방식 변경의 일환으로 이뤄진 해당 해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입대의가 2020년 11월 5일 B씨에게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으로 2020년 8월 1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원 고용승계됐고 향후 고용승계 등은 위탁관리회사인 C사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점 ▲관리업무가 C사에 모두 이관돼 입대의는 관리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됐으므로 근로자들 중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입대의가 C사가 B씨를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부탁했거나 B씨를 내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C사는 B씨에게 고용승계에 따른 입사절차를 안내해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 “입대의로서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또 근로계약 제7조가 ‘재직 중 행위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 주택관리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아닌 이상 입대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러한 해고 제한의 특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계약 규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4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히 의무관리대상인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할 수 없게 되므로 근로계약 제7조의 규정이 특별히 해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특약이라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고라는 B씨의 주장 또한 입대의의 안내문 발송, 해고통지서 발송에 대한 결의 부분 등 정황을 살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위탁관리로의 변경 결의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결의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결의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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