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3-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형석 판사)는 최근 입주민이 공용설비인 우수관 노후화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주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 안방에 누수가 발생하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B사에 누수 공사를 요청했다. B사는 안방 창틀 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2014년 9월 창문 창틀 부분에 실리콘 보강공사를 하고 손상된 안방 마루를 교체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누수가 발생하자 A씨는 B사에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했고, B사는 재점검 후 A씨 세대 안방에 우수관용 피트 내에 고인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공사를 시행했다.

그 이후 한동안 누수가 발생하지 않다가 2021년 2월 다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입대의가 점검을 요청한 누수공사업체는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우수관 중간 부분이 어긋나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입대의는 즉시 옥상 우수관의 입구를 막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4년 8월 누수로 인해 안방 마루와 붙박이장 교체 공사비용 약 680만원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은 바 있다”며 “2021년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2014년 8월 누수가 발생한 위치가 같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 또한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대의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으로 2014년 8월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 B사가 그 원인을 창틀의 문제로 판단한 점 ▲B사에 따르면 2014년 8월과 10월 누수의 원인이 각각 다른 점 ▲2014년 8월 누수의 원인이 우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6년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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