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성율)은 최근 입주민이 아파트 내 복도가 미끄러움에도 이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9월 17일 아파트 1층 승강기 앞 복도를 통해 출입문으로 향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A씨는 우측 요골(아래팔뼈 중 바깥쪽) 분쇄 골절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층 출입문과 승강기 사이의 복도는 경사가 있고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렸음에도 복도에 미끄러짐 주의 표시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음은 물론 물기 제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복도의 점유자인 입대의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입대의는 기왕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함해 총 약 3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복도에 경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사가 있는 모든 장소에 미끄러짐 주의 표시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 물기 제거 작업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입대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복도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사고 당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A씨가 통상의 속도로 보행한 것이 아닌 달리듯이 급하게 이동한 점 ▲그 과정에서 고개를 돌려 뒤쪽을 쳐다봤다가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린 직후에 미끄러져 넘어진 점 ▲입대의의 주장대로 슬리퍼를 신거나 택배 물건을 나르거나 커피를 들고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해당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은 점 ▲해당 복도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통로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이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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