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정기준 확정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배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매뉴얼.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매뉴얼.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검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마련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25%)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3일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성 전수점검 계획을 밝히면서 “점검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하며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마련한 안전점검 매뉴얼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해 담았다.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조사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조사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설계도서 검토’ 단계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구조체 품질조사’ 단계에서는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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