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전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만5000대로 지난해 12월 38만9000대에서 6개월 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 등)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은 빠르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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