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안전교육·보험가입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오섭, 신영대 의원 제안내용을 반영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5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설치한 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의 보험가입 의무를 신설했다.

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이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해야 할 의무와 자체점검 의무도 신설했다.

배상보험 미가입,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운행 중지 방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고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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