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과 게시글 등을 훼손한 입주민들이 잇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2022년 5월 30일 전 입대의 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내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또한 B씨가 이 아파트 공동현관·아파트 외부 중앙현관 게시판 등에 부착한 10여개의 게시물을 떼어낸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와 더불어 하루 뒤인 31일에는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벽에 부착한 게시물을 떼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했다.

이에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이아영)은 A씨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의결을 거쳐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주체나 입대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는 없다”며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표지물이나 게시물의 철거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현수막·게시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현수막·게시물 철거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으나 현수막·게시판에 담긴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제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씨의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써 입대의 의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22년 5월 30일 이 아파트 승강기의 좌측 버튼 조작판을, 다음 날인 31일에는 우측 버튼 조작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핀으로 긁어 훼손했다. 이어 6월 1일과 4일에는 또 다른 승강기의 좌·우측 버튼 조작판을 각각 긁었으며 이로 인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C씨는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박효송)은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손괴한 점, 범행이 총 4회 이뤄지는 등 반복적인 점, 손괴된 승강기 수리 비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그러나 C씨가 승강기 수리 비용을 입대의에 지급한 점, 입대의가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C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D씨는 2022년 3월 7일 이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앞에서 경비원 E씨가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망치로 휴게실의 샷시 문을 내리쳤다. 이로 인해 샷시 문이 손괴됐으며 당시 E씨는 ‘D씨를 만류하자 D씨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치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D씨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김현주)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관해서는 E씨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기각한다”면서도 “단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벽돌망치로 샷시 문을 손괴해 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바 D씨에 특수재물손괴의 죄를 물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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