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9일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둬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월세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이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양 의원은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관리비는 제2의 월세가 돼 주거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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