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하공간 등 침수 방지 위해 마련

국토교통부가 20일까지 행정예고 하는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에 담긴 물막이설비 종류.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일까지 행정예고 하는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에 담긴 물막이설비 종류.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의 높이와 성능 기준 등을 담은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막이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야 하나 그간 제도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폭우 등에 의한 심각한 수재가 잇따르고 특히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명피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물막이판 등의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다. 해당 고시에서는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나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높이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높이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등에 따라 예상 침수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물막이판의 설치 높이 또한 이러한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물막이판의 여유고는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m 이상인 경우 0.3m 이내의 높이로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물막이판의 성능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 F 2639에 따른 누수시험에서 누수율이 40L/(m․h)

이하이고, 내충격성 시험 시 잔류 변형이 없도록 권장했다.

물막이판의 종류는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 설치토록 했다. 다만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구조는 탈착식 물막이판은 수평길이 3.5m 이하로 권장하되 3.5m 초과 시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상 작동 여부 ▲수밀성 여부 ▲부식, 휨, 파손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도 제정안에 담겼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