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겸 혁신위원장 이봉연

이봉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이봉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

한국전력과 KBS는 일방통행식 행정과 TV수신료 분리 징수 책임 떠넘기기로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여론으로 전격 수용 시행된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한국전력과 KBS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갈지(之)자 행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항의와 분노는 애꿎은 관리사무소로 향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역할마저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두 기관이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과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현장에서 아우성 치는 아비규환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은 것인가?

한국 전력과 KBS는 공공재와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17년간 물가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위험 및 근로자 최저 시급 인상 등을 내세워 억대 연봉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제2항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의 비목과 사용료 등을 정하고 있으며 TV수신료가 포함된 전기료는 사용료 등에 포함된다.

그러나 분리징수로 인해 TV수신료는 더 이상 전기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수한다는 것은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는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도 정하고 있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까지 연결되며 KBS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법령 위반을 관리사무소에 강요해 현장의 근무자는 과태료 처분 및 법적소송 등 범법행위자로 몰릴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전국 1만8300여 의무관리단지 관리사무소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KBS,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당사자 간 이해득실을 뒤로 하고 하루속히 국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는 물론 입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루 속히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한국전력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합심해 고압아파트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세대당 430원) 중 TV수신료 분 100원에 대해 한국전력과 아파트 건물관리통합 솔루션 업체 간 한시적 계약(3개월 이내)을 통해 수금 업무를 대행한다.

둘째, 한국전력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고압아파트의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 중 330원만 유효한 계약사항임을 1만8300여 단지에 문서로 통보한다.

셋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관리비 명세서에 ‘TV수신료 징수의무자는 한국전력이며 분리징수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넷째, KBS는 TV수상기 소유 세대는 분리징수와 관계없이 TV수신료 2500원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자막 안내 방송한다.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KBS와 한국전력의 일방적 법리해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함을 밝히는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치유한다.

여섯째, 국토교통부는 TV수신료 통합징수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대해 한시적(3개월)으로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문서로 발송한다.

일곱째, 관리규약의 준칙 개정권자인 전국 시·도지사는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즉시 배포한다.

한국전력과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과 관리현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즉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어야 함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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