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에 따른 공동주택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현재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는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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