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에 따른 공동주택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현재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는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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