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최근 생산되는 차량의 무게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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