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기계설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또 점검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설치·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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