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 통행 및 주차 방해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2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도 포함해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교통방해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금지 규정을 어긴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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