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혀
충전시설 유지·관리비용 입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단지도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용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울 은평구 소재 모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A씨는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총 주차면수는 135면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3대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임차인 중 전기차 이용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현재 우리 아파트에는 전기차 이용자가 없고 단지 특성상 한동안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역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의 면제 또는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두 기관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한 문제로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주차면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전기차 이용자가 없음에도 충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기차 보유 대수에 따라
예외 규정 적용 가능

경기 부천시 소재 B아파트 역시 주차 분쟁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문제를 본지에 제기했다.

B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주차 기준이 마련된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세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처음 입주 때에 비해 입주민들의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는데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전기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없음에도 주차면 한 칸을 차지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면수보다 적다면 일반 차량 역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 이 경우 현수막, 안내문 등으로 일반 차량과 전기차의 병행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 확산세를 고려해 공동주택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단지 여건을 반영해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만약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한 면이고 등록된 전기차도 한 대라면 해당 전기차 소유주는 주차 공간 한 면을 독점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전시설 이용 요금은 개별부담
기본료, 유지·관리비는 제각각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모자분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은 전기차 소유주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는지는 단지마다 제각각이었다.

경남 양산시 소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요금은 사용자 부담이지만 기본료, 유지·관리 비용 등은 입주민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하남시 소재 D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요금은 물론 기본료, 유지·관리 비용 역시 전기차 소유주에게만 징수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경기 수원시 소재 E아파트 관리소장은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시설을 보수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F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사유지인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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