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5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상 처분을 뜻한다. 이행강제금은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행정벌과 병행해 부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가 법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금전을 납부해야 하는 벌칙이 존재한다. 해당 벌칙에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이 있는데 벌칙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쳐 5만원 이상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벌금의 실효는 완납 이후 2년으로 그 기간 동안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벌금과 내용은 같지만 5만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은 ‘과료’라고 한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거치지 않는 행정상 처분이다. 다만 과태료 미납 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을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행정상 처분은 법규위반을 통해 얻거나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인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벌금과 법의 목적이 서로 달라 병행해 부과할 수 있다.

행정상 처분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벌칙도 있다.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이 그렇다. 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혼동할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확실히 구분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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