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2021년 8월 17일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약 1000세대가 정전되고 급수가 중단되는 등 큰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 중 하나로는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세대 내로 유입됨에 따른 건물의 내부 마감재 및 가재도구의 오손이었다. 해당 피해를 입은 세대 중 A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11세대는 A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았다.

A사는 “소방당국은 해당 화재의 원인을 이 아파트 변전실에서의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기적 요인의 원인은 변전실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홍도)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에게 이 아파트 변전실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따라서 변전실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변전실의 직접점유자인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입대의에 해당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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