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수영)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상 하자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부산 동래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실의 지붕이 훼손됐다. 이때 훼손된 지붕의 기왓장 일부가 이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차량을 충격했으며 이로 인해 수리비 약 190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비실 지붕이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대의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 측은 “통상적으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보수를 해왔으며 공고문 게시, 안내방송을 하는 등 태풍 대비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A씨 역시 공고문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차량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당일과 같은 정도의 태풍을 대응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고는 경비실 지붕의 하자와 태풍이라는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 공작물 점유자인 입대의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입대의는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동종 차량 렌트비, 보험료의 합인 약 2700만원의 70%인 약 1900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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