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7일 아파트 수영장 등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아파트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시설 설치·관리자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