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주택관리업체가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지통보의 절차적 하자, 해지사유 부적법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 급여 및 위탁수수료 등을 청구했지만 극히 일부만 인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 부장판사)는 관리업체 A사가 경북 포항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5900여만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입대의는 원고 A사에 93만422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A사와 B아파트는 2021년 2월경 3년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으나 B아파트 입대의는 2022년 3월 24일경 A사에 계약을 그해 4월 10일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해지사유는 ‘관리소장의 근무태만, 불편한 노사관계로 인한 직원 간 불협화음, 관리직원 간 불협화음, 관리직원 미배치로 인한 업무마비 등으로 인해 A사가 위수탁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입대의는 그해 4월 18일경 관리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 모두 지급했다.

A사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에도 입대의는 이 같은 사전 통보를 한 바 없다”며 “나아가 해지 사유로 든 관리소장의 문제 등은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입대의에 “2022년 4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A사가 지급한 관리소장 급여 5512만여원,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위탁수수료 389만여원 합계 59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근무태만, 경리직원 미배치로 인한 업무공백 등은 A사와 입대의 간 위수탁계약상의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C씨는 입대의와의 노사문제로 인해 관리업무나 민원응대 등에 소홀히 했고 직원들과의 화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리직원이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게 됐는데 후임 경리직원이 정해지지 않아 C씨에게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자 본인은 경리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경리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 경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사는 경리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경리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A사가 주장하는대로 지원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원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인력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대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는 경리업무 공백으로 입주민들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급업무가 지연되거나 스크린골프장 이용이 제한됐고 관리비 부과 및 법인세 신고, 지급 등이 지연돼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해지 통보 당시 2022년 4월 10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표시하기는 했으나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사와 입대의 간 계약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계약은 입대의의 해지 통보일인 2022년 3월 25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년 4월 25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대의는 2022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관리소장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93만4224원만을 A사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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