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둬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LH나 SH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5000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상당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에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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