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주택관리사

정부의 발표와 함께 TV수신료 분리 신청 때문에 민원 폭탄을 맞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방송법 대통령령을 급하게 개정한 책임자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아파트 관리책임자로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관리사무소가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는 주체가 돼버렸다.

방송법 시행령이 7월 11일 개정되고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정부는 공동주택의 TV수신료 분리 신청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고 언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추가로 오후에 급하게 팩스로 날아온 한국전력 공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신료 분리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보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로 명시하면서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부과 징수해야 하는 TV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징수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위 대통령령에 없는 항목을 부과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 안타깝다. 일선의 작은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와 의결기구인 대표회의가 새로운 사안을 의결하고 시행할 때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갖고 홍보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신청 접수는 누가 어떤 양식으로 받을지 준비한다.

그런데 전 국민의 63.5%(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갑자기 바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라고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전 또한 관리소에서 어떻게 신청받아 어떻게 넘겨주면 다음 달 전기료 청구에서 어떻게 빼주겠다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을 한번 더 살펴 보면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하라는 방송법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그 개정된 법령 어디에도 아파트 관리소가 관리비와 TV수신료를 통합하거나 분리해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설령 관리소에서 TV수신료 고지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서 제작비용은 한전이나 한국방송공사가 주는지 아니면 입주민들 비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야말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혼란의 도가니다. 시행령을 개정한 이들에게 묻고 싶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부과 징수해야 하는 TV수신료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전국의 아파트 관리소가 한국방송공사의 내부 조직이었거나 KBS의 자회사였던 적이 있는지 답을 준 후 ‘신청을 받으라! 말라!’는 공문을 보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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