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죽인다” 협박
관리사무소에 전화 164회
전기톱 뺏으려 쫓아오기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들에 오랫동안 폭언과 폭행 등을 하며 괴롭힘을 일삼아온 입주민이 관리소장에 대한 협박 등으로 징역을 살게 된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판사 김용현)은 경기 오산시 갈곶동 동부2차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 12일 열린 선고심에서 “피고 A씨는 관리소장에게 150만원, 경비원과 관리직원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관리소장 등에 한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에 따른 손배 판결이었다.

소송 당사자인 박재순 관리소장은 본지에 “2018년 4월부터 이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A씨가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력, 재물손괴 등을 행사해 총 3회에 걸쳐 구속됐으며 현재도 수감 중에 있다”며 “이전 관리소장 등은 A씨의 횡포에도 참고 견뎌왔지만 본인은 계속 당하고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해 고소고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소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9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2021년 9월에도 박 소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21년 11월 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박 소장에게 5만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 “소장을 살해하고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다닌다. 불 태워버리겠다”고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죄가 인정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3시 40분경 아파트 경비초소 안에서 A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있던 경비원 B씨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B씨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날 오후 화단에서 전기톱으로 벌목한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관리직원 C씨에게는 “누구 허락을 받고 나무를 자르느냐”고 말하며 작동 중인 전기톱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박 소장이 제지했음에도 전기톱을 들고 도망하는 C씨를 쫓아가는 등 위력으로 C씨의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14분경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관리사무소 업무 수행에 트집을 잡거나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그해 4월 22일경까지 총 164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관리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점도 1심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규영 판사)는 A씨의 이러한 행위와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저지른 업무방해, 협박, 모욕 죄를 더해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장에 대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판사) 또한 A씨의 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전화한 행위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업무방해로 인정하고 스토킹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아 1심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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