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 마포구 소재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12월 29일 임시회의에서 ‘공동전기 절감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의결에 따라 입대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B사와 약 1억10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경 기존의 몰드식 변압기 2대를 하이브리드 유입식 변압기 2대로 교체했다. 이때 교체된 몰드식 변압기는 B사가 수거해갔으며 입대의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공사가 완료된 지 약 8개월 후인 11월경 입대의는 B사에 지급해야 할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12월 1일자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임시회의 당시 입대의 기술이사 C씨는 B사의 전임 대표이사로, 자신이 기술이사임을 빌미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변압기 교체를 통해 한 달에 약 15%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대의를 기망했다”며 “따라서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B사와 C씨, B사의 대표이사 D씨는 공동으로 기존 변압기의 중고가인 약 970만원 중 B사가 변제한 약 530만원을 제외한 약 440만원을 포함해 총 약 1억20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1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입대의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입대의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약 1억1200만원으로 감축하는 대신 ‘만약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면 B사가 제시한 전기요금 절감액 목표에서 미달된 약 1억1400만원 또는 절감액 목표율 15%에서 5.87%만을 달성했으므로 9.13% 절감액 부족분에 해당하는 약 1억1600만원 또는 B사에 지급했어야 할 유지관리비 약 1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9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C씨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나 예비적으로 감축한 청구는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B사는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판단 역시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변압기를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절감을 달성하는 것인데 B사는 제안서를 통해 변압기 교체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약 15%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감정인은 ‘변압기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율은 5.87%였으며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감정결과에 반영하면 절감율은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감정한바 B사와 D씨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기망행위에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씨와 D씨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또한 해당 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됐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B사와 대표이사 D씨의 책임을 약 1억12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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