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못지 않게 생활불편 요인으로 꼽히는 승강기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해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승강기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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