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9일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 수방기준 적용 여부와 충족 여부에 따라 점검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방기준은 기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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