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7민사부

입대의가 임금 지급했어도
관리소장 근로관계 성립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위탁관리사로부터 해고된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맹준영 판사)는 경기 용인시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 청구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

B씨는 A아파트를 관리했던 C사가 주택관리업 폐업에 따른 해고 예고 통보를 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해 재심판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C사는 B씨가 승강기 사업부로의 복직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입대의는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했고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감독했으며 본인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했으므로 본인과 입대의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입대의는 본인을 2020년 3월 10일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 다음날인 2020년 3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관여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입대의와 B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를 입대의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입대의 채용 영향력 등 인정되나
위탁사 권한 모두 배제는 아냐

재판부는 ▲입대의가 B씨에 임금 상당액을 직접 송금해 왔고 B씨의 근로소득에 관해 입대의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온 점 ▲A아파트 동대표들이 관리소장 및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에 참석해 채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A아파트 신규 위탁관리업체가 C사의 B씨에 대한 고용승계 요청을 입대의 의견에 따라 거절한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C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B씨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고, 입대의가 B씨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C사와 입대의 사이 위탁계약은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C사에 위탁하고 C사가 수탁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수행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B씨는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고 제시했다.

또 “입대의가 B씨에 대한 임금을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해온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며 “위탁계약 제7조는 관리비와 위탁관리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규정하는 한편 관리비의 경우 도시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계약에서 관리소장은 C사의 대리인으로 보고, 관리소장은 입대의에 업무집행에 관한 보고와 예산·결산 등 일부 업무 처리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대의 감사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관해 감사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해 재판부는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위임인인 입대의가 수임인인 C사의 업무에 관해 감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두고 입대의가 수임인의 근로자인 B씨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지휘명령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관리업체가 B씨와의 면담을 통해 타단지에 배치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입대의가 신규 업체에 B씨의 관리소장직 유지를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입대의가 실질적으로 B씨를 해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는 A아파트에서의 근로에 관해 C사를 사업장으로 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고, C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C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C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에 따라 B씨를 복직시키기도 했고, B씨가 재차 징계해고 됐을 때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C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B씨에 대해 갖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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