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사항으로 돼 있는 관리규약 제정·개정, 관리비 등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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