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재판장 이성진 판사)은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 A아파트 동별 대표자 B씨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이 다소 엄격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다면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22년 7월 29일 이뤄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C씨와 D씨가 입후보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D씨를 후보자 자격에서 박탈했다. 이후 선관위는 같은 해 8월 12일 입대의 회장 재선거 일정을 공고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C, D씨가 이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D씨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C씨는 단독으로 입후보하게 됐으며 같은 해 9월 6일 A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B씨는 “해당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 투명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 무효이므로 D씨의 입대의 회장 후보자 자격 박탈통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C씨가 입대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D씨의 후보자 박탈 이유가 됐던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4조가 무효인지의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며 “단 동대표 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함으로써 입주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면 선거관리규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4조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증거나 증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동대표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입주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B씨는 후보자 자격 박탈 통보 당시 D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A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자격 박탈 통보 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상 의무가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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