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와 중복점검 해소 목적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1000kW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전기안전공사는 준공된 지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동일해 같은 한 세대에서 같은 점검을 중복해서 실시하게 됐다.

이에 산자부는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1000kW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점검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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