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치 및 행동요령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13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 따라 신설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전조치를 위해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소방관서(119)에 신고 및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 ▲화재여부 확인 ▲화재로 확인된 경우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 안내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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