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나와…금감원 입장변화 여부 주목

주관협, 금감원에 개선 요청키로
입대의회장 관리비 통장 변경 문제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입대의회장 단독 인감 변경과 관련해 내놓은 민원회신.
국토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입대의회장 단독 인감 변경과 관련해 내놓은 민원회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인감 등록을 입주자대표회장 단독 인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리비 등 예치 시 직인등록 관련 유권해석 질의 및 제도개선 건의’ 민원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 시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인 또는 관리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장 인감만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리소장 직인 단독은 가능하나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은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

이번 민원은 최근 경기 안성시 모 아파트에서 신임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 모르게 관리비 통장을 회장 단독 인감으로 변경해 재발급 받은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동료 소장인 한경희 주택관리사(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근무)가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된 안성시 아파트 관리소장은 회장의 용역비 지출 등 독단적인 관리비 집행을 인식한 뒤 더 이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금감원에 “소장과 회장 복수인감이었던 관리비 통장을 회장 단독 인감으로 재발급해준 은행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해당 은행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5월 “입대의 회장을 법인 대표자에 준해 처리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금융 관련 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며 ‘입대의 회장이 대표자로서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우리 원은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취지에 따른 해석을 도출하거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의 주무관청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민원 신청인의 요청이 타당하다는 법의 해석 및 근거를 확보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경희 주택관리사는 국토부의 이번 해석을 이끌어냈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이를 금감원 등에 제시하며 정식으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경희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비 통장 단독 인감 등록 행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재산인 관리비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반하고 자칫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해 전국의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주택관리사는 국토부 민원 신청서에서 “안성시 아파트 사례와 같은 입대의 회장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도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이번 회신에서 이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아파트 입대의 회장의 인감을 둘러싼 횡포 문제는 관리현장의 오래된 문제로 본지에서도 지적해온 바 있다.<본지 2023년 6월 12일자 제1441호 1면 기사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비 집행 권한을 관리소장으로 보고 관리비 계좌의 소장 직인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음에도 은행에서는 아파트의 주인이 입주민들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표자를 입대의 회장으로 보고, 회장이 아파트 사업자등록증과 인감만 가져오면 혼자서 관리비 통장을 재발급받고 관리비를 지출하려 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를 진행시켜왔다. 이에 현장에서는 회장의 일탈 등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해임과정 등에서 관리비 통장 인감을 몰래 변경한 입대의 회장이 인감을 내놓지 않아 직원 임금 및 공사비 등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법령 개정 및 금융기관 업무 개선이 이뤄진다면 공동주택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관협의 공식 요청에 금감원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개선 요청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고 국토부 또한 관리현장의 이러한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동안 국토부가 금감원 등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어긋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개선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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