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실외 근무 많아 주의
폭염정보 확인해 휴식 등 제공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직원들의 온열질환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으로, 옥외 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245명이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152명(사망자 23명)으로 주로 7~8월에 집중 발생(140명, 92.1%)하고 있다.

그늘·물·휴식 3대 기본수칙 중요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제작·배포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 이행이 중요하다. 실외 작업장에서는 ▲그늘 ▲물 ▲휴식이, 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실내 작업장에서는 ▲바람 ▲물 ▲휴식이 3대 기본수칙이다. 

실외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하며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해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등을 실시한다. 

공통적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과 함께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을 최소화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원칙
온열질환 예방 3대 원칙

작업강도·시간대 조정도 필요

공동주택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 등이 바깥에서 청소,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전기사 등 관리직원들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근무시간대 조정,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등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더욱 주의하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한다. 

폭염이 계속돼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는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른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제공하면서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시: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체감온도는 기상청 제공온도가 사업장의 실내온도와 다를 경우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를 산출해 적용한다. 
 

밀폐공간 폭발·질식사고도 주의

아파트 정화조 출입문.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정화조 출입문. [아파트관리신문DB]

무더위가 지속되면 아파트 지하 정화조 등 밀폐공간의 미생물 번식으로 유해가스가 가득차면서 폭발과 질식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정화조에 메탄가스가 차 있다 폭발사고가 발생해 분뇨 수거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심한 화상을 심었으며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정화조가 폭발하면서 지상주차장의 정화조 철제 뚜껑이 날아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자칫하면 입주민들이 다칠 뻔한 사고가 있었다. 

밀폐공간 재해 치명률은 47.4%로, 일반적 사고성 재해의 치명률(1.1%)보다 44배 수준에 이르며 밀폐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자들은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 전  내부의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잠깐이라도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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