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원인이 관리주체의 과실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7월 15일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대의 차량이 전소됐다. 해당 화재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 내부 배선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용융흔을 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용인소방서의 화재 현장 조사서에는 지하주차장 내 CCTV를 통해 A씨의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최초 발화 장면이 확인됐으며 이로부터 화재가 확산됐다는 결과가 기재돼있었다.

해당 화재로 인해 B보험회사는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한 18대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등 약 1억 1300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해당 화재는 A씨가 차량 제작사로부터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리콜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 A씨의 보험회사는 공동으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한바 관리 소홀에 따른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발생시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선영)은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12월 14일에 차량을 매입한 이후 2020년 5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친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한 점 ▲해당 차량은 2019년 9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종합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점 ▲해당 차량은 화재로부터 약 40시간 전인 7월 13일 이후 기동한 바 없으므로 차량의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은 희박한 점 ▲국과수와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A씨의 차량에 설치된 ABS 모듈의 결함에 의한 것인데 ABS 모듈은 구조상 확인·정비·관리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차량 제작사는 ABS 모듈 내부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같은 기종의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리콜 통지를 했으나 해당 문자 메시지가 A씨가 아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전송된 바 A씨가 리콜 통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화재의 1차적인 배상책임은 직접점유자인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있으며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화재 발생 당시 관리직원이 수신반을 임의로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련 법리에 따라 입대의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B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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