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에코메트로3차더타워 상가 전용 주차장에 탑차를 주차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에코메트로3차더타워 상가 전용 주차장에 탑차를 주차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모습 [사진제공=에코메트로3차더타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에서도 택배 갈등이 발생했다.

이 같은 택배 갈등은 일반적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발생하며 저상 탑차를 도입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아파트와 저상 탑차는 택배 기사에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택배사의 의견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한편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를 시작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는 택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한 아파트가 있어 화제다. 인천 남동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에코메트로3차더타워다.

에코메트로3차더타워 역시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지상에 주차장이 없지만 택배 차량(탑차)이 배송을 위해 지상에 출입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에 택배를 배송하던 택배기사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갈등의 조짐이 보이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관리단에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전용 주차장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과 달리 층고가 높아 탑차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가 관리단은 입대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입주민과 택배사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이 아파트에 입주했던 이유인 등·하굣길의 안전이 구현된 것 같아 기쁘다”며 “또한 이는 택배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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