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아파트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2월 부산시 내 모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6세 아동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복리시설로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물리적인 측면의 시설물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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