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5-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5-3민사부(재판장 윤이진 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의 관리비 징수업무 해태로 인해 약 374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충남 당진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던 2018년 6월경부터 한 세대가 관리비를 장기 미납했고 해당 세대는 2년이 지난 뒤 강제경매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는 해당 세대 전 입주자에게 관리비 납입 독촉장을 교부하거나 그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제기 등 법적조치를 통해 미납 관리비를 징수했어야 한다”며 “또한 최초 미납일로부터 3개월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제한 공급을 요청하고 미납이 계속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TV수신료를 환급받았어야 함에도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해당 세대의 관리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된 사실을 매월 입대의 회의 안건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제1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와 입대의가 맺은 위탁계약 조항에 따르면 A사는 입대의에 관리비 징수 현황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또한 A사는 매월 관리비 연체액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작성해 입대의에 보고한 바 있으므로 A사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대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탁계약 조항에 따르면 A사는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A사가 관리비 미납자에 대해 법적조치, 단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대의 역시 관리비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점 ▲단전조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를 요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한전과 단전지원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입대의인 점 등을 이유로 법적조치, 단전조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관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해당 세대 전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전 입주자에게서 미납 관리비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입대의가 해당 세대의 미납 관리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입대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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