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멈추고 센서등 나가
주민, 관리비 횡령 의혹 제기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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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승강기가 고장이 나고 공용부분 센서등이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0세대의 이 오피스텔은 건물주가 아들을 관리인으로 두고 건물 관리를 맡기고 있었다.

이 오피스텔에는 21년 된 승강기가 있었지만 정밀안점검사를 거치지 않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난 3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이 이뤄져 4월 입주민이 탄 채로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입주민들은 10층 건물을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입주민들은 또 계단과 복도 센서등이 작동하지 않아 저녁 시간대에 핸드폰 불빛 등을 비추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 외에도 천장의 곰팡이 등 공용부분을 살펴보면 관리소홀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느껴졌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건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건물주와 관리인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해당 오피스텔의 준공 후 현재까지 쌓인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가 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건물주와 관리인 부자가 이를 유용하고 건물 관리에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입주민들은 횡령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주택 오피스텔, 소규모 집합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입주민, 지자체 등의 감시가 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3월 28일 공포돼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는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사항을 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에 따르면 건물주 혼자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는 단체가 성립하지 않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리 부분에 대해 지자체 등의 감시·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김 이사장은 위 오피스텔과 같은 피해사례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과 비슷한 맥락으로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관리에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민사적으로 관리비 반환 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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