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관리대상 관리규약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여되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백 의원은 “이에 관리규약 위반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자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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