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인력,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전기사업자나 자기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때 공동주택 등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 의원은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