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으로 추진
‘관리자용 대응요령’ 비치
관리소장 관련 교육 이수 당부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으로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으로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실시한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공동주택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하천 인접 지역 등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계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한 행동요령이다.

최근에는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6월 22일)을 통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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