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아파트 사고로 안전 관리 경각심 커져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경북 경산시 소재 A아파트 단지 내에서 기둥이 뽑혀 넘어진 철제 흔들의자에 깔린 초등학생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16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놀이시설물 제작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압수 자료들과 더불어 사고 당시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지, 시설 이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자체·정기점검 실시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거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등록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법정 교육 이수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 실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검사기관에 신청 등을 해야 한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연면적 430㎡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위탁점검포함)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의 단위는 ‘놀이터’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의 하강공간, 최소공간 및 충격구역 등 안전성 검사는 개별 놀이기구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기준에 ‘놀이터’ 단위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한곳의 놀이터 내 어린이놀이시설 일부가 불합격 받을 경우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없다.

▶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장기간 이용금지 조치 불가능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계획서 상의 보수완료 시기까지만 이용금지가 가능하다.

단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 이용 중 사고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고 263건 중 247건이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고원인별 추이’에서도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는 90% 이상의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발생한 사고 중 6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고원인별 추이’에서 35건의 원인으로 꼽힌 ‘시설 결함’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안전점검 이행과 더불어 시설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그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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