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2021년 8월 7일 경기 시흥시 소재 모 아파트 내 상가에 소재한 미용실이 화재로 인해 소훼됐다. 시흥소방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정원수를 가지치기하고 그 잔가지를 미용실 근처에 적재했으며 그 인근에서 흡연하던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또는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는 A씨와 입대의를 상대로 약 9480만원을 공동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이규봉)은 해당 재판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해당 화재로 인해 실화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민사재판에 있어 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는 약식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A씨에 책임소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미용실 인근 화단에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를 비치한 점 ▲그 재떨이 부근에 연소되기 쉬운 마른 잔가지 더미를 적재한 점 ▲해당 화재의 발화지점은 잔가지 더미로 추정되고 잔가지 더미로부터 급격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입대의 역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A씨와 입대의의 책임을 약 4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에 따르면 화재복구 공사비용은 약 6100만원이지만 감가상각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약 3200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더불어 미용기구 교체 비용 약 200만원, 부업자재 전소에 따른 피해액 약 1400만원, 휴업 손해 약 600만원 등 화재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54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실화자가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고려해 A씨와 입대의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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